icecandy 2014.03.08 00:56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익월 10일날 지급되는 회사에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급여날 월급을 못주면서도 언제 주겠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1년전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급여,퇴직금을 못받은 직원들도 한두명도 아니고 임금도 퇴직금도 다 밀려있고 몇 달만에 몇십만원 이런식으로 찔끔찔금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4대보험료도 제 월급에서 꼬박고박 공제를 해놓고 11개월중 6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전 퇴사한 직원들도 못받고 있는걸 알기에 주겠다는 말만을 믿고 기다리지 않을 생각입니다.업체들에 지급되어야할 물품대금도 하나도 안나간 상태라 기다려도 의미는 없습니다.

몇 년전 직원들까지 다 밀려 있으니까요.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1.     급여일 임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몇일이 지나야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2.     아직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라 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가요?

3.     임금체불로 재직중 노동부 진정을 넣으면 해고를 할 것 같은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4.     제가 정확히 1개월후면 재직한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해고시에는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해고예고 1개월후 기간에 딱 1년이 되는 시점이면 해고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이 되기 1개월전인데 해고예고기간1개월을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될까요?

5.     예전에도 보면 자기들이 임금체불까지 한 상태에서 부서를 없애거나 해고를 하고 사직서를 받으며 해고예고기간인 1개월후까지 인수인계를 시킵니다.임금체불 된 상태에서 해고까지 당한 상태에서 해고예고기간까지 일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6.     그리고 지들이 자르고서도 사직서를 요구하던데 사직서를 써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지 않으면 급여를 계속 안주겠다는식으로 나오면 사직서를 어떻게 내야 제가 실업실업급 받을 때 불이익이 없나요?

7.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고예고기간인 1개월이 아닌(1개월이 되면 근무한지 딱 1년째 되는날입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2주나 3주를 날짜를 정하여 그날까지 인수인계 해달라하면 해고예고기간인 1개월이 못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8.     해고나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를 하던데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해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되면 그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혹은 발송한 날부터 해고계고기간 1개월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해고통지서에 자기들이 구두로 말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구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9.     연봉제인데 급여내역에는 기본급을 줄여놓고 알지도 못하는 교통지원금,효도비,체력단련비등으로 나누어서 월 지급액을 맞춰 놓았습니다.그런 경우 임금체불액을 받아낼 때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근로계약서에도 연봉액으로 표시해놓지 않고 말씀드린것처럼 기본급과 교통지원금등의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0.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받아주는게 아니라는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간만 너무 많이 지체되더군요..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임금체불확인원을 받기전까지는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할 수가 없나요?회사의 나누어져있는 부서들 통장 구좌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리 부서의 통장사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1.   업무가 영업이다보니 외부 업체와의 미팅이 많아 직출 직퇴가 많았습니다.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그전에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면서 이걸 이유로 잦은 결근이라던지 근태불량으로 물고 늘어진다던지 그날들을 근무일수로 치지않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년이 안되게(근무일수에서 빼서)적용하게되면 저는 그대로 당해야하나요?퇴직금은 첫 근무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인지 근무일수로 계산하는지요..미팅근거라던가 이런 부분을 11개월을 근무하고 외근이 잦은 업무이다보니 이제서야 11개월치 근거자료를 만들기는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12.   11개월을 근무했는데 4대보험도 제 급여에서는 공제를 해놓고 6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13.   노무사를 선임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선임을 해야하며 위 내용에서 어느 부분까지 진행해주시는건가요?

 

제가 악질적인 회사에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당하다보니 위의글은 경험을 토대로 미리 준비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긴 문의글이 되어 다시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최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2014.03.12 9672
임금·퇴직금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4.03.12 866
고용보험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2014.03.11 600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5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2014.03.11 1755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2014.03.11 1125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39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29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68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0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8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2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5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76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