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05 20:32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이 되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상...휴일의 기준이 "주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기념일 그리고 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정한 국공유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10일부터 금번 계약만료되는 2014년 3월 31일 기준까지 위 계약서에 언급된 휴일의 기준에서 회사창립기념일에 근무를 했으면서도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된 일자에 휴일근무란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에, 자동적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2012년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퇴직시에 해당 일자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수당지급 또는 휴가부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창립기념일에 근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후 3년 이내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휴일근로를 제공한 날과 급여액(휴일가산수당 1.5배를 적용)을 사용자에게 공지하여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40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30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3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73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1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9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3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7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2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57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72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2014.03.10 162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80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