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주/야 2교대로
아침 8시, 저녁 8시에 교대하고있으며 주/야근무는 일주일에 한번씩 바뀌어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점심시간 30분과 간식시간 30분 이렇게 한시간 쉬게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월급제 / 시급제 로 각각 계산했을때의 월급과 산정되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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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는 주/야 2교대로
아침 8시, 저녁 8시에 교대하고있으며 주/야근무는 일주일에 한번씩 바뀌어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점심시간 30분과 간식시간 30분 이렇게 한시간 쉬게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월급제 / 시급제 로 각각 계산했을때의 월급과 산정되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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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1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 |
해고·징계 | 신입인데 불량나요.. 1 | 2013.10.13 | 72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13.10.13 | 16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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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3 | 2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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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 2013.10.12 | 1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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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 2013.10.11 | 7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
실근로=11시간(1시간 휴게시간)×6일×4.34주(1달 평균주수)=약 286시간.
연장근로=3×6일×4.34주=78시간.
야간근로=7시간×365일/2(교대)/12개월=106시간.
총근로시간=286시간+39시간[78×0.5(연장가산)]+53시간[106시간×0.5(야간가산)]+35시간(주휴)=413시간.
2013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한달 2,007,180원 이상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이렇게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