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을 하고 있구요
주 4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요일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휴무(2일)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경조휴가가 생한다면 근태를 어떻게 해야는지요
경조일이 12일이어서, 7일 부여시
사례1. 경조휴가에 (휴무(2일포함))
1. 12일~13일(휴무) --> 13~17일(경조5일)---> 18~19(13~17일 발생한 휴무2일) : 총 9일
사례2. 경조휴가에 휴무 미포함시
1. 10~11일(휴무2일) -> 12일~18일(경조7일)---> 18~19(12~18일 발생한 휴무2일) : 총 11일
2. 10~11일(휴무2일) -> 12일~18일(경조7일)---> 경조휴가와 본인휴무가 중복되어 제외 : 총 9일
사례1과 2를 각각 놓고 본다면 무엇이 맞게 적용되는건가요?
참고로 경조사규정에는 '경조휴가는 경조당일부터 적용한다'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