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00:32

2012. 8, 29 마트 교육을 시작으로 시작

2013. 8. 21 급작스런 당일 까지만 일하라고함.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8월 말까지만 하면 안되느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 해고 명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니 1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던데, 8월말까지 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 안된다고

 

하였던게 퇴직금 때문이었는가도 싶습니다.

 

이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말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 1주일이 부족한 1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더 일하고 싶었으나 당일로 그만두라고 말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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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달력상으로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2012.8.29입사하여 2013.8.21.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라면 합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직 복직이 된다면 1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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