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이 2개 있습니다.

한개의 법인에 처음 8개월 일하였고 다른 한개 법인으로 2개월 일하는중입니다.

처음 입사일은 10월 9일 있었고 다른한개의 법인 5월 24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년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날이  10월9일 인지 5월 24일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10월9일로 되는지 5월 24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와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5월 24일이 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법인의 성격이나 업무, 인사와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10월 9일이 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07.03 45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13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51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20.07.03 293
임금·퇴직금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2020.07.03 544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계산 1 2020.07.03 2523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 1 2020.07.03 168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60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2020.07.03 6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7.03 11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2 1360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7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59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0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0.07.02 12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2020.07.02 705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0.07.02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