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아빠 2020.06.29 14:03

퇴지금  일부 미지급과 실업급여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

질문이 두가지라  죄송합니다.

현재 회사와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 논 상태입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이긴하나 2년넘게 계약 갱신을 하면서 올해 (2020년) 2월이 계약 기간 종료이나  회사측  말대로 원청과  계약이 결정되지  않았다하여    근로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암묵적 계약연장 내용이 있습니다.)

4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4월 29에  해당 사업부 직원 9명에게  5월 30일자로 계약 해지 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럴거면 본인도 계약해지로 해달라고 하였더니   회사는 저도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을 보내와 현재 실업 급여 1차 수급을 하였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아닌 일한기간동안 매년 퇴직금을 따로 계산하여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을 적게 산출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 회사에서는 계약해지전날 퇴사를 하였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것을  자기들이  해준것 아니냐 라며 고용보험공단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계약 만료 자동연장인 경우지만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어차피 고용계약해지를  할것이면서  하루전 퇴직원을 냈다고  실업급여 지급 사항이 안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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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등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하셨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맞교환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계약종료를, 귀하께는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셨다면 사직서 제출이 사기/강박 혹은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더구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자기들이 허위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사용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포기각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실업급여도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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