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0 17:50

안녕하세요 명을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무하시는 상황이었다면 1)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회사의 화재와 그 충격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업무상재해'에 따른 산재이므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일시보상 또는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2)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치료하는 기간 및 그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간은 절대해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나,

재해근로자가 비록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엘살바도르 국내법에 따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이상 엘살바도르 국내의 노동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주한 대사관에 파견된 노무관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40시간 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많은 성원바라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명을재 wrote:
> 안녕하십니까
> 문제가 여러가지로 겹쳐서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공장장이던 장인어른이 3월 25일 엘살바도르에서 과로와 전날 화재로 인한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1개월 이상 의식이 없으시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회사측은 4월 5일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서 퇴직정산 한다는 기안을 하고 상여금, 퇴직금, 3월분 급료를 4월 10일경 송금해왔습니다. 이에 가족측이 치료비, 휴업보상, 일시보상 등 이의를 제기하자 엘살바도르에는 산재도 의료보험도 없다고 하면서 미루다가 우리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보상규모르 예기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한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미국과 엘살바도르에 별도 법인으로 있습니다. 소유주는 한국인으로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에 있는 회사는 소유주 조카가 대표이사로 있고 친인척, 한국사람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 며칠 전에서야 근로계약서를 보았습니다만 장인은 계약기간이 98.3.5 -00.3.5일 까지로 되어있고 98년 12월 7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에 의하여 2년간 재계약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 갱신 없이 계속 근무를 하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급료는 미국에서 장모님 통장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어느나라 법에 따라 해결을 해야 합니까. 한국, 미국, 엘살바도르 ?
> 계속근무중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사고 직후 의식도 없는 사람을 가족에 예고도 없이 퇴직정산(해고)이 가능합니까
>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산재 등은 어디에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얼마나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발뺌하고, 멀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원한 정보와 해결책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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