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22:20
안녕하세요 우순준 님,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이곳 상담내용과 팩스를 통한 근무시간표를 잘받아보았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4조 3교대에 따른 교대제근로자로 보이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대제근로자의 경우 잦은 교대근로에 따른 생체리듬의 부조화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노동부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지침을 발표하고 가급적 2조2교대 또는 3조 3교대 보다는 4조3교대방식을 운용토록 각 사업장에 지시한 바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대로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과 합의가능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여자인 경우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교대제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8조를 통해 여자와 연소근로자(18세미만)에 대해서는 22시부터 07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인가 필요)

아울러 귀하가 제기하신 근무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업무특성에 따른 교대제근로까지 원천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22시~07시 까지의 근로시 휴게시간이나 중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1시간분만큼 추가임금과 가산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그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순준 wrote:
> 안녕하십니까?
> 근로 조건 결정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하에 자유의사에 의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있고, 또한 근로 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만 07시에 출근하여 16시에 퇴근 , 13시 출근 22시 퇴근 , 22시 출근 07시 퇴근 등의 시간표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하여 4일에 한번씩 변경되는 등 불규칙하고, 생활적, 시간적, 생체적 리듬이 깨지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퇴근 버스가 있음에도 시간 표를 위와 같이 짜놓고 각자가 알아서 출근 하고 있음. 단 0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자는 출퇴근 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이지만 시간을 비합리적으로 짠 부서는 교통비 지원 및 출퇴근 버스 혜택도 없습니다. 또한 22시 출근 07시 퇴근자는 중식 및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한 부적합여부를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항목을 발취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여러번 수정하여 전혀 문제없다는 회사의 근무 방법을 쉽게 보도록 한것 입니다. 위에 언급한 비합리적인 근무자에 대한 주간 근무계획표를 파일로 추가 입력하려 하였으나, 입력이 되질않아 팩스(032-671-5139)로 보내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