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14:45

안녕하세요 김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임금협정이 늦게 체결됐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니 임금협상을 늦게 한 회사측이 소급임금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임금협상이 늦게 됐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을뿐입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귀책사유로 형식적인 퇴직 또는 전직조치되는 경우라면 차후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조가 임금협상을 하면서 "만일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불가피하게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앞의 원칙과 달리 소급된 임금을 계속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에 위의 별도조항을 명문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조언을 부탁드립니다....... 8월 말 부로 영업권 양도 양수로 인하여 저희는 조만간 모회사에서 분리되어 사업장을 양도하게되고 저희는 전직을 하게됩니다.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라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등을 하도록 업무진행이 되고 있으나..... 현재 모회사에서 2000년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않아.....소급분을 어떻게 적용하게될것인지?
> 저는 당연히 소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임금협상 완료전에 퇴직한 직원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더우기 이렇게 설비 및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라 전적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건가요? 아니면 소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저희 의견은 저희는 희망퇴직이나 그런 퇴직이 아니라 고용 및 근로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하의 전직이므로.....당연히 소급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의견이 분분하군......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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