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7 10:06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조언을 부탁드립니다.......

8월 말 부로 영업권 양도 양수로 인하여 저희는 조만간 모회사에서 분리되어 사업장을 양도하게되고 저희는 전직을 하게됩니다.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라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등을 하도록 업무진행이 되고 있으나.....

현재 모회사에서 2000년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않아.....소급분을 어떻게 적용하게될것인지?
저는 당연히 소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임금협상 완료전에 퇴직한 직원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더우기 이렇게 설비 및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라 전적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건가요? 아니면 소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의견은 저희는 희망퇴직이나 그런 퇴직이 아니라 고용 및 근로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하의 전직이므로.....당연히 소급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의견이 분분하군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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