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02:33

안녕하세요 이태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98년까지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되었으나, 99년 1월부터는 일부의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나머지 일부의 조항은 여전히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의 일부가 체불되어 있는 것이므로 관련되는 근로기준법은 제42조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조항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위의 36조와 42조는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하더라도 체불임금에 관한 각종 법률구제활동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부드러운 문구로) 독촉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태관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지급을 받지못하는 사람입니다.저가 일하던 곳의 특성은 사장,사장친구,명목상의 동업자,영업사원2명,경리아가씨 이렇게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물런 월급을
> 받는 사람은 영업사원(저를 포함)과 경리아가씨뿐입니다. 저의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은
> 있으나 근로자들 4대 보험등의 혜택은 전혀없고 신고도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런
> 입사할때 입사약정서도 없었고 이제와 생각해 보면 파트타임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999년 11월22일 근무를 시작했고 2000년5월 17일에 그만 두었습니다.월급일은 매월25일로 정해 졌습니다.저는 4월26-5월16일 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물런 사장은 항상 주겠다고 하면서 이해 할수 없는 이유(거짓 시간 약속 등)로 미루고 있습니다.물런 저도 고발까지 가지 않고 웃는 얼굴로 해결 하고 싶습니다.이런 특이한 사무실은 "근로기준법"에 5인 이상의 사업장 이라는 기준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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