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21:05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지급을 받지못하는 사람입니다.저가 일하던 곳의 특성은 사장,사장친구,명목상의 동업자,영업사원2명,경리아가씨 이렇게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물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영업사원(저를 포함)과 경리아가씨뿐입니다. 저의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근로자들 4대 보험등의 혜택은 전혀없고 신고도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런
입사할때 입사약정서도 없었고 이제와 생각해 보면 파트타임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999년 11월22일 근무를 시작했고 2000년5월 17일에 그만 두었습니다.월급일은 매월25일로
정해 졌습니다.저는 4월26-5월16일 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물런 사장은
항상 주겠다고 하면서 이해 할수 없는 이유(거짓 시간 약속 등)로 미루고 있습니다.물런
저도 고발까지 가지 않고 웃는 얼굴로 해결 하고 싶습니다.이런 특이한 사무실은 "근로
기준법"에 5인 이상의 사업장 이라는 기준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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