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01:49

안녕하세요 신기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승소하여도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로하다가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스스로 사직시키기 위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할 부서가 없다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근로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래에 근로자가 특별히 취할 법적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는 "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만 지급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하려 근로자가 입게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직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겠으나, 귀하를 원직복직을 시켜 근무케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면 부당해고나 부당전직에 대한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입장은 부당해고 금지,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원칙상 '원상회복과 회복되기 전까지의 임금지급'만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사용자에게 지울수는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2. 노조이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노조자체의 징계권행사인 만큼 무효확인을 통해 원상회복되면 되는 것이지 무효인 징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된다면 회사의 징계처분과 노조의 징계처분은 그 처분주체가 각각 다른 뿐만아니라 그 처분을 명시한 사규 또는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이 서로 상이한 체계의 개념이므로 노조와 회사에 각각 해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기해 wrote:
> 1. 저는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중입니다.
> 2, 제가 속한 택시회사는 노동조합과 결탁 다음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1) 98년 노사야합하여 사납금을 불법으로 인상
> 2) 99년 상급 노총을 탈퇴하면서 3/2의 지지를 받기위해 근로자를 회유코저 노사가 법원 에 공증하였으며 공증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사납금을 인상하지않겠다와 복지수준을 타 회사보다 좋게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공증하였으나
> 3) 상기 공증을 어기고 99년 9월에 사납금을 인상하였고
> 4) 또한 상기 공증을 어기고 단체협약을 체결 현행보다 훨씬 나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월급날자를 10일에서 12일로 변경하였고 각종휴가제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학자금지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3.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제가 노사야합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되면서 다음의 탄압 등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 1) 회사의 탄압(지노위에서 부당하다 결정을 받은 것 들입니다.)
> - 정직 2개월
> - 해고 40일
> - 부당차별적 처우
> 2) 노동조합의 탄압
> - 폭행3회(모두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 노동조합 제명
> 4. 이상의 내용입니다. 제 생각으로
> 1) 회사는 앞에서 지적한 부당정직 등의 임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3회이상의 탄압을 가 하였기에 임금청구외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청구액 등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 2) 노동조합에는 제명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 3) 민사 소송에 있어 회사와 노동조합 각각과 소송을 하여야 되는지, 아님 제가 노사야합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탄압이 규명할수는 없으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을 연대해서 손해배상, 임금청구 등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손해배상의 청구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참고로 저는 택시기사도 창업이다라는 책을 집필한바 있으며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택시기사 입장에서 풀어본 노동법 해설서및 택시기사 입문서 입니다. 이런 유형의 글은 제가 최초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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