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11:59
1. 저는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중입니다.
2, 제가 속한 택시회사는 노동조합과 결탁 다음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 98년 노사야합하여 사납금을 불법으로 인상
2) 99년 상급 노총을 탈퇴하면서 3/2의 지지를 받기위해 근로자를 회유코저 노사가 법원 에 공증하였으며 공증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사납금을 인상하지않겠다와 복지수준을 타 회사보다 좋게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공증하였으나
3) 상기 공증을 어기고 99년 9월에 사납금을 인상하였고
4) 또한 상기 공증을 어기고 단체협약을 체결 현행보다 훨씬 나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월급날자를 10일에서 12일로 변경하였고 각종휴가제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학자금지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제가 노사야합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되면서 다음의 탄압 등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 회사의 탄압(지노위에서 부당하다 결정을 받은 것 들입니다.)
- 정직 2개월
- 해고 40일
- 부당차별적 처우
2) 노동조합의 탄압
- 폭행3회(모두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노동조합 제명
4. 이상의 내용입니다. 제 생각으로
1) 회사는 앞에서 지적한 부당정직 등의 임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3회이상의 탄압을 가 하였기에 임금청구외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청구액 등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2) 노동조합에는 제명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3) 민사 소송에 있어 회사와 노동조합 각각과 소송을 하여야 되는지, 아님 제가 노사야합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탄압이 규명할수는 없으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을 연대해서 손해배상, 임금청구 등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참고로 저는 택시기사도 창업이다라는 책을 집필한바 있으며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택시기사 입장에서 풀어본 노동법 해설서및 택시기사 입문서 입니다. 이런 유형의 글은 제가 최초로 쓴 글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