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01:27

안녕하세요 한나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잘 읽었습니다.

먼저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귀하의 경우 분사되는 과정에서 비록 회사측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기존의 상여금을 하향조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 일단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일단은 유효한 근로계약행위가 됩니다.

물론, 기존의 근로조건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는 무효인 행위이겠지만, 당사자의 적극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은 근로조건의 하향 변경이라면 유효한 것입니다.

소개한 차장님의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나리 wrote:
>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분사 과정에서 상여금을 지난 회사보다 낮춰서 계약을 하게 한 이유는 '고통분담'이라는 의도에서 였었습니다.
> 당시 이의를 제기했을때 관리부장의 답변은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치만 700%로 해놓고 상여금을 지급 못하는 것 보다는 400%로 해놓고 그 금액이나마 사원을 위해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 문제는 회사의 모든 사람이 400%로 상여금을 받는 것처럼 속여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놓고서는, 알고보니, 사원, 대리급은 99년 분사 이후 전부 97년 연봉보다 연봉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장급들은 700%로 계산하여 오히려 97년 연봉보다 무려 6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통분담'이라는 얘기인지요? 상여금이 깎이므로 퇴사를 하겠다는 사원들에게 고통분담 운운해서 잘해주는 척 하면서 윗사람들은 뒤로 쉬쉬하며 월급을 올려받는 것은 일종의 '사기'행위가 아닌지요?
>
> 뿐만아니라 99년도에 제가 속한 부서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해서 부서자체를 없애겠다고 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를 실시하여 부서장만 제외하고 전 부서원들이 전부 그만두었습니다만, 알고보니, 서류상에는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점수가 나쁜 사람에 한해 개인별로 면담한 후 희망 퇴직자에 한해서 퇴직을 시킨 것으로 서류가 위조되어있었습니다.
> 당시에는 개인별 면담 절차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익을 못내는 부서라는 이유로 부서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부서원 전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부서장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그 회사는 항상 사원부터 자르고 부서장은 남겨놓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었습니다.
>
> 장황하게 썼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퇴사한 어떤 차장님이 그 회사에게 400%로 계산된 퇴직금의 일부, 근무한 개월수만큼의 700% 상여금의 지급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순순히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 노총에서 답변주신 것 처럼 계약이 유효하면 순순히 지급을 했을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분명히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 지급을 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아니면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급을 한 것인지요? 지급을 받은 차장님의 얘기는 '원래 근로 계약보다 하향 조정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근로조건의 저하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더군요
> 이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따라서 만약 저도 진정서를 내거나, 최고장을 보낸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바쁘신데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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