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09:23
안녕하세요 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용자소속의 운동선수가 근로자인지를 다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사례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은 1) 사용자로부터의 사용종속의 정도와 2) 댓가로 받는 금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지 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등록된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와 같은 운동선수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아마추어 운동선수인 경우에는 일정정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나, 프로운동선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 보다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OO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라 사용자(OO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동 운영지침의 내용을 위반할 시는 해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뿐 아니라 경기성적과 관련없는 고정액의 정액급여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1993.3.8, 임금 68220-119)

2)"프로야구선수의 경기내용은 야구기술의 첨단으로서 그 개성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구단측이 기대하는 경기의 가치도, 가동시간, 가동량 등을 정형적 요소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보수의 결정도 인기 등 특수 요인에 의존되고 있는 면이 많다는 점, 팀경기 성격상 시합에 임하여 감독 등의 지휘를 받지만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작업방법의 지휘 감독과는 성격이 틀리고 사업자로서의 각 선수 개개의 흥업가치를 결합하기 위한 기술적 지휘에 불과한 점 등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징수 1458-27309, 83.11.1)

2. 일단 군청에서 귀하 또는 운동부를 관리감독하는 관련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라며 관련규정에서 해임 또는 해고는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수 wrote:
> 저는 군청에 소속된 양궁선수입니다.
> 출퇴근시간의 제한은 있으나, 연봉으로 월마다 책정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1년에 도내체전에 한 두번 참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적부진으로 군청에서
> 해고될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불이익한 사업주의 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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