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09:03
저는 군청에 소속된 양궁선수입니다.
출퇴근시간의 제한은 있으나, 연봉으로 월마다 책정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도내체전에 한 두번 참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적부진으로 군청에서
해고될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불이익한 사업주의 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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