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2 12:55

안녕하세요 호텔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라면 사용자에 의해 집중관리되는 봉사료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라면 그 배분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80.4.28, 법무811-10188)

"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1985.11.14, 근기01254-20594)

그러나 귀하가 질의하신 해당 봉사료의 통상임금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봉사료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이상 '일률적,고정적,정기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관계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호텔 등의 종사자가 받는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성질과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행 교통부의 관관호텔 봉사료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991.4.17, 임금32240-5390)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텔임 wrote:
>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다.
> 답변내용중,"이를 사용자가 모아서 분배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부분까지를 임금으로 볼수 없음" 이라고하셨는데, 호텔에서는 월총매출의 10%를
> 전직원수로 나누어,월급여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통상이금 이라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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