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2 11:53

안녕하세요 류재형 님, 한국노초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시지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귀하께서는 단지 A B회사간의 합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합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1) 단순히 A,B 회사간의 주식지분 매매나 인수를 통해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회사 법인체는 살려놓고 대 주주가 바뀌는 것(단지 경영인 교체)이고 회사내부적 관계만 변동(지배주주 또는 대주주의 변동)인 것이로 근로자와의 고용문제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속에서 경영권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주의 재산(유무형의 모든재산)이 타인 (또는 타법인)으로 옮겨지는 것을 법률상 용어로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양도,양수시 그 사업자체의 동일성은 계속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인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부당해고인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87.9.27, 근기 01254-15708)
그리고 영업양도 양수시 근로관계도 자연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연수 계산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입니다.

3) 자산매각(단순히 기계 등 기업의 전체자산중 일부만 매각하는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종전회사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렇듯 주식매각, 영업양도. 자산매각의 방식 등에 따른 기업의 합병방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4) 그러나 기업의 양도 양수시 또는 흡수 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이지만 노사합의로 합병 등의 원활함을 위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3.2.12 근기 10254-226)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재형 wrote:
>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상세한 답변에 너무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 인수합병이 되면 B기업은 A기업의 근로자를 승계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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