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6 13:58

안녕하세요 박수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계에서 수십차례 각종 방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서울지하철노조나, 방송노조(지금은 비록 필수공익사업자에서 제외되기는 했습니다만) 등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한바 있으나, 소수의견은 위헌이다는 판결과 다수의견은 합헌이다는 판결이 중복되 결론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쟁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만,보다 중요한것은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법률적 대응만으로는 예전과 같은 결과가 재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박수목 wrote:
> 안녕하세요.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정유공장으로서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파업등의 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실질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한 측면까지 존재합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 타 사업장과의 평등한 권리를 무시함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과 개인의 자유, 결사의 자유등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이것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혹시 있었는지요? 없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겠는지요?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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