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5 11:18
안녕하세요.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정유공장으로서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파업등의 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실질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한 측면까지 존재합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 타 사업장과의 평등한 권리를 무시함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과 개인의 자유, 결사의 자유등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이것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혹시 있었는지요? 없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겠는지요?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산재중 사망사고 2000.03.10 764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퇴직 처리는? 2000.03.06 748
Re: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퇴직 처리는? 2000.03.10 958
계약직들의 권익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2000.03.06 670
Re: 계약직들의 권익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2000.03.10 663
퇴직시 연/월차 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2000.03.04 741
Re: 퇴직시 연/월차 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2000.03.04 1480
가압류에 관해... 2000.03.04 682
Re: 가압류에 관해... 2000.03.04 611
공무원의 근무시간의 기준은? 2000.03.03 761
Re: 공무원의 근무시간의 기준은? 2000.03.13 1212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2000.03.03 799
Re: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2000.03.04 1037
분사시 퇴직금 처리문제 문의 2000.03.03 852
Re: 분사시 퇴직금 처리문제 문의 2000.03.04 970
월급 못 받고 짤린지 6개월... 월급만 받을 수 없다! 2000.03.03 1391
Re: 월급 못 받고 짤린지 6개월... 월급만 받을 수 없다! 2000.03.04 1090
인건비에 대한 문의-2번째 2000.03.03 797
Re: 인건비에 대한 문의-2번째 2000.03.11 651
노총 관계자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2000.03.03 743
Board Pagination Prev 1 ...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