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네 2024.03.14 11:26

안녕하세요!

2021/2/15 입사 2024/3/31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제대로 안줄것같아 미리 문의드립니다.

 

2021/3/15~2022/1/15 매월 1개씩 해서 11개

2022/2/15일에 15개

2023/2/15일에 15개

2024/2/15일에 16개 해서 총 57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2021~2022 2년간 10개 부여 / 2년동안 10개 사용

2023년 1.1일에 19.5개 / 19.5개 사용

24년 1.1일에 20개 / 2개 소진

 

한 상태입니다.

(3년 1개월 15일동안 총 49.5개 부여, 31.5개 소진) 

 

회사 입장에서는 18개만 수당으로 줄것같은데 

제생각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57개중 실사용갯수 31.5개 빼고 26.5개를 수당으로 받아야 맞는것같습니다.

노동ok사이트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가 많을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제 계산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Theia 2024.03.15 11:46작성

    글에.. 조금 내용설명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 정확이 년차사용일도 시점도 안적혀 있을 뿐더러~

    2024.01.01일 회사회계기준으로 왜? 20개가 발생했는지.. 파악 불가함  (월차 또는 잔여연차 이월이 있는건지)

     

    회계기준과, 입사일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년차사용일자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따집니다.

       03.31일 기준으로 퇴사시 회계기준으로 남은 년차  또는  2023.02.15~24.03.14 까지 사용한년차가 15개 이하라면

       2024.02.15에 입사일기준으로 파생되는 년차  16개 

       둘중 하나로 유리한 조건으로 년차수당 지급 // 올해 회계기준으로 왜 20개인지는 설명 부족하지만, 2개소진후

       18개가 남았다면,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기에 년차수당은 18개로 지급될것으로 사료됨

       

     

    + 연차사용촉진을 매년 회사가 진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계산으로 최근3년간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함으로

       이건 회사측에 통보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 연차사용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청구 불가능하나,,,

       대부분은 FM대로.. 연차사용촉진하는 기업이 있을지 의문..  보통.. 이런 부분은 퇴사후..노동청..

     

     

     

     

  • 라미네 2024.03.19 16:21작성

    안녕하세요 우선 답글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1/1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올해 20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이유는, 입사 첫해에 발생했던 월차를 하나도 못쓰게 했어서 이부분을 따졌더니

    담당자가 본인 권한으로 올해와 내년에 나눠서 연차에 추가해주겠다 해서 기존연차16개+추가4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연차사용촉진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의 계산이 맞는듯 하여 제 계산대로 담당자에게 전달해놓은 상태이고

    퇴직하고 제대로 입금해주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답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115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4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00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32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79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39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53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12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283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86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96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232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345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242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61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0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