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의 호봉승급일은 12월 1일자이며, 당시 16호봉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자로 1년 질병휴직신청하였으나, 2022년 9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질병휴직 기간 후 복직하였더니 호봉은 16호봉이며, 승급일은 12월 1일자입니다.
질병휴직이 지난 뒤 9월 1일자 복직하였으니 9월 1일자로 승급일 재산정되는 건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