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생각 2023.02.20 17:42

2020년 11월16일 입사 2023년 3월6일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나요?

2015년 3월11일 입사 2023년 2월28일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5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18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83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1 2023.02.28 267
임금·퇴직금 급여 세금 2023.02.28 200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5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8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301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91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930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64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2023.02.27 485
휴일·휴가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2023.02.27 367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70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70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68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7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