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23.02.14 09:45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 18일 입사하여 2023년 3월21일 퇴직이며,

연차사용일수는 21/1/18-21/12/17  12개 사용, 21/12/18-22/12/17 11개 사용, 

22/12/18-23/2/13 4개 사용으로 총 27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노동 OK 자동연차계산기를 활용하면 

연차발생수량 과  미사용시 수당발생일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21/2/18-21/12/18 연차발생수량 11개(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일 22/1/18)

21/12/19-22/1/18 연차발생수량 15개(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일 23/1/18)

22/1/19-23/1/18 연차발생수량 15개(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일 24/1/18)

 

여기서 연차수당 지급 갯수 계산시 마지막년도 15개는(22/1/19-23/1/18 : 15개) 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일이 24/1/18

이므로 잔여 연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지요?

퇴직연차 수당지급 수량 : (11+15)-(12+11+4)= 0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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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22년 1월 19일부터 23년 1월 18일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3년 1월 19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예컨대 23년 1월 30일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고 누적 사용휴가갯수는 27개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14개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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