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4.03.10 10:57

안녕하십니까?

산재 요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단협 62조 5항 :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조합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의 휴업급여 외에

  생계보조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회사 단협 내용입니다.  내용은 산재요양 근로자에게 요양시 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70%)외에 보조수단으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양기간이 2. 1 ~ 3.10일 까지라고 가정하였을시,

 회사는 2월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3월분은 일자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측은 보조금의 성격이 월 개념이기 때문에 일자 계산이 아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단협 및 사규상에 명시되어 있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휴업급여의 보조수단 이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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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만,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월할 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기간을 전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인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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