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2년에 1일 발생하잖아요?
그럼 1년에 0.5일로 볼 수 있는데,
올해 15일 연차면, 내년에는 15.5일 연차가 맞나요? 아님 그냥 15일인가요?
(0.5일은 반차로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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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연차는 2년 마다 1일씩이 추가됩니다. 1년차와 2년차의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