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젖은오후 2014.03.10 19:06

연차 일 수가 이상하여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답변은 받았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질물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현재 저의 경우 

입사일 1997-10-13 

근무개월 197개월 

부여연차수 22일 

전년도 무급 휴가일수 66일

전년출근율 81.92%

계산연차수 18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왜 18일이 나오는 지를 문의하여 받은 답은 

1.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직적년도 출근률에 의해 결정됨

2. 출근률 80%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연차 15 +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 7일이 부여된다.

3. 최종 계산연차는 부여 연차수에 출근률을 곱하여 산정함으로 22X81.92% = 18일로 계산이 된다. 즉 출근률이 8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출근률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근속기간이 16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가산연차가 7일로 되는 부분과 부여 연차수에 출근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25일까지를 한도로 가산연차가 부여되는데 귀하의 경우 17년차이기 때문에 15일에 가산연차 8일을 포함 총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최종계산연차를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해괴한 공식은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면 연차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귀하가 받을 수 있었던 23일분에서 실지급된 18일의 차 5일에 대해 미지급 연차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4.03.16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57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12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0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3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64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12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3998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87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87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2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49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0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59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