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chang1 2012.06.01 11:43

사무 계약직 사원입니다. 보통 기본 1년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근무해도 연차는 1년과 같은 15일 이라고 하는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정산받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합니다.

2년이상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2년인데 연차는 15일말 준다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새로 계약서 작성할때 마다 만근하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인 경우로서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차 2년차 - 15일, 3년차 4년차 -16일, 5년차 6년차 -16일과 같이 2년을 초과하는 해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1년단위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1회만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2년차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29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2012.06.12 2654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 1 2012.06.12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임금·퇴직금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2012.06.11 2244
임금·퇴직금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1 2228
해고·징계 정직에관하여? 1 2012.06.11 1419
기타 사내 언어폭력 1 2012.06.11 3926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5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04
휴일·휴가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2012.06.11 2170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07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1 2012.06.11 114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1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2012.06.11 300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6.11 1307
근로계약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다 1 2012.06.11 1680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