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체 사무실 경리로 근무를 하는데
조금만한업체 경리는 나이가 어느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 40살 넘으면 근무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정년퇴사로 간주해주나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퇴사사유가 되나요?
정년퇴사로 간주해주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면 서류는 뭐가 필요 하나요?
정년퇴사 인증 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체 사무실 경리로 근무를 하는데
조금만한업체 경리는 나이가 어느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 40살 넘으면 근무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정년퇴사로 간주해주나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퇴사사유가 되나요?
정년퇴사로 간주해주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면 서류는 뭐가 필요 하나요?
정년퇴사 인증 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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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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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가 정년에 의한 퇴직이라고 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년을 설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년을 40세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의 사업주에게 회사의 사규에 의한 정년퇴직임이 확실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회사의 정년을 40세로 정한 것 자체가 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법률상의 문제(정년 차별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