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당 2012.06.03 14:41

중도 퇴사자 급여산정에 관해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현재 근무일수에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여기에 월급여에 총근로일수를 나누고 실제 근로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주5일제에 법정공휴일 다 쉽니다.

그렇다면 4월의 경우 30일중(30- 주말 9일 + 총선 4.11) 20일이 총근로일수가 되는데 10일을 근무했다면

1. (4월)급여/20*10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2. (4월)급여/30*10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일할계산) 말이 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1번이라면 5월의 경우는  총근로일수가 22일이 되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은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기 떄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 및 월 30일 고정으로 계산하는 방법, 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등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유급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떄문에 토요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일 + 주휴일을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토,일 모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 토요일만 제외하거나 또는 전부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7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2012.06.13 2130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2.06.13 1776
기타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2012.06.13 217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9
근로계약 허위 근로계약 1 2012.06.13 2325
임금·퇴직금 결근시 일할공제 기준에 대한 해석 1 2012.06.13 2849
근로시간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2012.06.13 5000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37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처리기한이 다가옵니다 2 2012.06.13 4271
기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2012.06.13 174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2012.06.12 517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2 1843
근로계약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2012.06.12 35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2.06.12 1805
기타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2012.06.12 2232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58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38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