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 대법원 판례를 기준하여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짝수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1월 2,705,000원 2월 2,705,000원 + 상여 1,403,000원 3월 2,705000원 4월 2,705,000원+상여 1,403,000원
상기와 같이 매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년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입사는 2008년 1월 1일 입사일 입니다.
년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 대법원 판례를 기준하여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짝수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1월 2,705,000원 2월 2,705,000원 + 상여 1,403,000원 3월 2,705000원 4월 2,705,000원+상여 1,403,000원
상기와 같이 매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년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입사는 2008년 1월 1일 입사일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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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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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의해 고정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등으로 지급될 때에는 년간 상여금 기준으로 월할분을 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여금이 600% 지급된다면 /12를 하여 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