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2.04.16 18:01

안녕하세요^^

또 문의사항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 회사에 3/23에 입사해서 수습사원(3개월)으로 근무중인 사원이

4/5일 근무후 관리자와 상담없이 힘들어서 못다니겠다고 그만둔다고 퇴근하고는 그뒤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한걸로 보아 사직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7일시 해고사유가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4/6일자 사직처리를 하면 될것을 4/6~4/12일까지 무단결근한 걸로 보아 7일 무단결근후 4/13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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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구두로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구두 통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된다 볼 수 있으나 추후 근로자가 이를 번복할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문서로 사직서를 받아 명확히 하거나 추후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사유기간을 충족 후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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