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누나 2012.04.17 00:14

제가 취직을 해서 전달인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23일치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일한 날짜/당월일수로 계산해서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 23/31)

30일기준으로 하루치를 빼서 22/30 이렇게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첫 월급이라 사규가  30일 기준으로 나뉘어져 주게끔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일 한 날이 23일인데 22일치로 그냥 하루치를 제해서 주시는 것이 맞는건가요?

월초 월말에 입금 되는것이 아니라 월급일이 15일이라 애매해서 30일로 정할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23/31일치보다 22/30일치가 급여가 더 적게 지급 되어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식으로는 월급을 처음 받아봐서 당황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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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은 월 일수를 기준으로 나누거나 또는 월 30일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3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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