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가 한달 절반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실제 근무하지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15일의 야간가산수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격일제 근무자가 한달 절반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실제 근무하지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15일의 야간가산수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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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9.15 | 149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 2022.09.15 | 1283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 2022.09.15 | 708 | |
근로시간 | 사직서 반려기간 1 | 2022.09.15 | 62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 2022.09.15 | 8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9.15 | 84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신고일 1 | 2022.09.15 | 46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22.09.15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9.15 | 578 | |
임금·퇴직금 |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 2022.09.15 | 67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7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 2022.09.15 | 585 | |
근로계약 | 사직서 반려 1 | 2022.09.14 | 1159 | |
비정규직 |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 2022.09.14 | 708 | |
임금·퇴직금 |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2022.09.14 | 762 | |
임금·퇴직금 |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 2022.09.14 | 147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 2022.09.14 | 803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168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989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 2022.09.14 | 3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월 임금에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초과수당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