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알바생이 원래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하고
채용했는데 갑자기 9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다며
8월초에 저에게 8월말까지 (월-금 근무자)
8/31까지 근무해야할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12에 갑자기 26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26일까지
근무 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제 질문은 혹시 8/22-26(월~금) 퇴사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존 알바생이 원래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하고
채용했는데 갑자기 9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다며
8월초에 저에게 8월말까지 (월-금 근무자)
8/31까지 근무해야할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12에 갑자기 26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26일까지
근무 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제 질문은 혹시 8/22-26(월~금) 퇴사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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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9.15 | 578 | |
임금·퇴직금 |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 2022.09.15 | 67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7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 2022.09.15 | 584 | |
근로계약 | 사직서 반려 1 | 2022.09.14 | 1154 | |
비정규직 |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 2022.09.14 | 701 | |
임금·퇴직금 |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2022.09.14 | 757 | |
임금·퇴직금 |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 2022.09.14 | 146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 2022.09.14 | 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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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 2022.09.13 | 507 | |
기타 | 연차발생 1 | 2022.09.13 | 128 | |
기타 |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 2022.09.13 | 448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미근무시.... 2 | 2022.09.13 | 242 | |
휴일·휴가 |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 2022.09.13 | 10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전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