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싶어요 2022.09.01 11:28

정규직인데 따로 연봉협상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일기준으로 한달 전에 연봉협상에 대해 먼저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급여인상에 대한 조건에 대해 서로 얘기했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채 2달동안의 급여를 기존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1달급여는 지급받았고, 1달은 곧 지급받을 예정)

 

급여인상은 해주겠다고 했지만, 2달 동안 인상에 대한 정확한 조건 제시가 되지 않고 원래 급여대로 지급받고 있어 퇴사하려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있거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5 708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62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2022.09.15 8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9.15 8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신고일 1 2022.09.15 46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22.09.15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9.15 578
임금·퇴직금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2022.09.15 672
근로시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9.15 379
임금·퇴직금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2022.09.15 585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59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706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62
임금·퇴직금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2022.09.14 147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2022.09.14 803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163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85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87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2.09.14 2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2.09.14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