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딷두 2022.09.02 23:46

일식집에서 6개월 근로계약을 했고 주방보조와 홀 서빙 등의 일을 하며 수습기간 6일을 거치고 남자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일이고 지금일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짤렸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주지 않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가지의 보험들 들어주고 보험비를 내주겠다며 대신 주휴수당은 주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적용도 안된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6개월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깎는 경우는 없더군요. 근데 또 다 받아가려니 식사제공비용, 보험비용, 실수했던 것 등 여러가지가 스쳐가더군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90%)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위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490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83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5 708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62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2022.09.15 8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9.15 8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신고일 1 2022.09.15 46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22.09.15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9.15 578
임금·퇴직금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2022.09.15 672
근로시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9.15 379
임금·퇴직금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2022.09.15 585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59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708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62
임금·퇴직금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2022.09.14 147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2022.09.14 803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168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89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