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1766 2024.01.16 10:02

야간 경비원 (감시단속적근로자) 의 근무형태가  야간 격일제 근무입니다. 만약 본인의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일수처리를 몇 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근무예시)

       월 :   18:00 ~ 익일 09:00     (총 15시간 중  근무시간 9시간,  휴게시간  6시간) -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 해당 

       수 :   18:00 ~ 익일 09:00     (상동)

       금 :   18:00 ~ 익일 09:00     (상동)

상기 근무일 중  만약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목요일도 쉬고 금요일 18:00에 출근한다면  

연차일수 적용이 1일이 맞는지 2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쉬는 것으로 해서 근무일 연차로 쉬고 그 다음 날도 쉰다면 연차를 2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짐작하는데 야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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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은 1일 법정근로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수,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 근로시간 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소진됩니다. 

    목요일은 비번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전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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