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24.01.12에 1월말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년2월14일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되는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굼금합니다.
또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 해고수당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2.15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24.01.12에 1월말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년2월14일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되는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굼금합니다.
또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 해고수당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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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7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30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446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07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109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91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59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4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68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64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86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93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198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41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권고에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권고사직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직릏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등을 기대하여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근로제공할 마음이시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는 취지의 문자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하여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2) 2024.1.12에 2024.1.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요구하는 실질적 사직을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에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적어 해고예고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