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차차0 2024.01.16 10:48

 2023.02.15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24.01.12에 1월말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년2월14일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되는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굼금합니다.

 

또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 해고수당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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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권고에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권고사직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직릏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등을 기대하여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근로제공할 마음이시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는 취지의 문자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하여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2) 2024.1.12에 2024.1.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요구하는 실질적 사직을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에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적어 해고예고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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