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의미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법내 근로시간 주40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근무여부를 근로자의 동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되며 한주 12시간(개정법 적용후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12시간(또는 1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개정법에서 월 1일의 만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월차휴가 폐지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형태: 주 40시간제, 근무시간 08:00-20:30 (정상:8시간, 연장 2.5시간) 월~금요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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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무일로 회사일반규정(=취업규정)에 명시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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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토요일 거의 출근, 일요일은 월 2회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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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물론 특근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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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이런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적용 후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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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적법하나, 매주 토요일 출근하여 근로함으로써 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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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하기로 되어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엔 위배되는지요? (물론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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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였을 경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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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주 40시간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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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나,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3월말일까지 매월 개근을 하여 발생한 연차일수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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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 4월1일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날짜를 선정하여 이미 부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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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은 연차 3일에 대해 4월5일부터 4월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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