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1월부터 개인 사무실에서 일을했습니다.
일을 하게된 동기가 2005년1월전에 아시는분이 있어서
개인 사무실 출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출입을 몇번 하다가 사장님이 자기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2005년1월부터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월급재로
측정을 해줄테니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 월급을 주지를 않는것이었습니다.
월급을 준다고 말로만 하고 지급을 하지 않아
독촉을 하여 3개월간 밀린 급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월급이 나오지를 않아 제가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여 월 200백만원이며 근로자로 인정을 하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확인서를 받고 난후 저는 1달후그만두었고 월 200으로
측정을 해서 밀린 부분을 3달가량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아놓은 확인서 내용으로 밀린금액을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무실은 직원이 4명정도이고 의료보험이나 기타
산재등 이러한 것들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입니다.
제가 한 일은 운전 관공서 심부름 , 문서작성등을 했습니다.
일을 하게된 동기가 2005년1월전에 아시는분이 있어서
개인 사무실 출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출입을 몇번 하다가 사장님이 자기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2005년1월부터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월급재로
측정을 해줄테니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 월급을 주지를 않는것이었습니다.
월급을 준다고 말로만 하고 지급을 하지 않아
독촉을 하여 3개월간 밀린 급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월급이 나오지를 않아 제가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여 월 200백만원이며 근로자로 인정을 하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확인서를 받고 난후 저는 1달후그만두었고 월 200으로
측정을 해서 밀린 부분을 3달가량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아놓은 확인서 내용으로 밀린금액을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무실은 직원이 4명정도이고 의료보험이나 기타
산재등 이러한 것들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입니다.
제가 한 일은 운전 관공서 심부름 , 문서작성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