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lwg123 2021.10.11 19:4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5년7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후에(10/11일 )

1.동일직장에 11/1일 날짜 시작으로 한 달근무후 11/30 계약종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후 재입사(11/1)전까지 당일알바/단기계약으로 근무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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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이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하여 1달기간을 정해 계약직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이직 이후의 재취업기간도 짧고, 취업 후 근로기간도 짧아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소지가 높고, 당장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향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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