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2021.10.12 12:27

안녕하세요.

25년 이상 다닌 직장에서 2020. 8. 13. 해고를 당했고, 2021년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했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송이 길어지고 있고, 사용자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설령 대법원에서 패하더라도 절대로 복직은 안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오로지 내쫓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간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임금소송을 제기할까 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소송에서 제가 이긴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급여를 이달 25일 받았습니다.)

1. 찾아보니까 소장 작성시 청구금액은 별지에 월별로 임금액을 기재하는데, 이 때 월 임금액은 일평균임금에 그 달의 일수(가령 28일, 30일, 31일)를 곱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일된 금액(매월 30일로 계산된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나요?

2. 가장 최근의 월 임금액 청구 시, 즉 소장을 2021. 10. 13. 접수한다면 9월 15일부터 10월 13까지는 일평균임금에 일수 28일을 곱하여 청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청구취지, 임금계산표(별지)를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2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57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36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49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0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1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1.10.19 892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 1 2021.10.19 223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72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2021.10.19 221
근로계약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9 1887
근로시간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19 25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2021.10.19 431
직장갑질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2021.10.19 116
기타 청년지원금 2021.10.19 81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0
근로시간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1.10.19 240
기타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2021.10.19 402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02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