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9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경우 그 요양기간과 그후 1개월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료되지 않고, 그 정도가 산재법상 3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일시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을 행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그 전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퇴직금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각종 사례들을 찾아 봐도 저의 경우와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한분이 뇌졸증으로 인해 산재를 승인받아 용양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회사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처리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이 합법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돌아오지도 못할 사람에게 계속해서 퇴직금의 기간을 연장 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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