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일방적인 해고따른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고(6개월미만 근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어쩔 도리없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설령 사실상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짓으로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의 의사를 포기하신다면 비록 신청하더라도 기각처리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본부장이 아닌 본사가 될 것이므로, 귀하가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신청 제기후 일정한 목적이 달성되었다 판단되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또는 일방적으로 취하도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원칙이며, 부수적으로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부당해고)를 접수해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기초적인 조사정도는 하겠지만, 노동위원회의 최종판정까지는 사건진행을 딜레이 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노동부조사를 응하게 하는 것을 통해 주의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3일결근했습니다.
>물론 회사에 사정을 말했구요.
>전화상으로 알겠다고 하고선 상을 다 치르고 회사출근했더니 그만두라네요.
>사직서 안썼음.제가 없는사이에 본사에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혼자 처리 다 했드라구요.
>
>미리 해고라는말도 없었습니다.
>웅진코웨이개발에 근무했구요.
>사업본부 본부장 비서로 일했습니다.
>(본사 근무아님)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고용보험이나 기타 보험들 가입안되어있구요.
>거히 알바수준이였습니다.
>9~6시 출퇴근 시간이라더니 하루이틀 일하다가 8시출근7시퇴근이 되어버렸고
>일요일은 물론이고 국가공휴일도 출근했습니다.
>월차,보건휴가 한번도 없었구요. 그런거 못쓴다고 하더군요.
>본부장 권한이라고 하면서...
>휴일에 근무했는데 그에 대한 돈은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
>
>올 2월말에 입사해서 6월19일날 해고됐습니다.
>6월 19일날 출근했더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구요.
>월급은 본사에서 제 통장으로 나오는건데 받으면 돌려달라구요.
>80만원중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나온거 제외하고 19일까지 일한것만 가지라네요.
>
>그냥 넘어갈라구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나고 어처구니없는일 당한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
>
>본사 상대로 진정서를 내야하는건지...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는걸 본부장이 알길 바라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길 바랄뿐입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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