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5 20: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법정 주휴일은 일요일에 휴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주 1일의 유급휴일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휴일이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에 근무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원의 성격을 가진 관계로 평일 및 주말 365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는 요일 구분없이 주 1회 휴무(유급 휴일), 시간급 3,100원, 일 8시간근무 초과수당 1.5배,
>주 48시간근무 초과시 1.5배, 월 주6일근무 만근시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일요일, 평일 구분없이 똑같이 시간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임금산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 1회 휴무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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