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99년7월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 근로 계약서에는 년봉****원과 퇴직금***원만 표시되어 있고
제수당은 년봉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99년 이전에는 급여대장상 기본급***원 월차***원 A수당 ***원 B수당***원 으로 지급되었는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급여대장상 급여총액 ***원으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3.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연,월차를 노동부에서 지급을 하라고 하여 지급을 하였고
4. 지급이후 사용자가 연봉제 계약서상 총액(퇴직금 제외)에서 연,월차를 분리하여 수정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연급여***원 월차 ***원 년차 ***원 중식비 ***원 으로 항목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기)
5.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수정 근로계약으로 종전 연봉액 지급총액이 변동없이
연,월차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감소하여 부당행위가 아닌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연봉제 일때 월 급여 1,000,000원
수정근로 계약 체결후 월급여 850,000원 중식비 50,000원 월차 50,000원 계 950,000원
년차 50,000원 항목은 월급에서 미지급 하고 1년 년차 발생시 지급하려고 회사 장부상 적립중)
6. 근로자들은 기존 연봉제일때 년,월차가 명시 되지 않았고 따로 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수정 근로계약이 되려면 년,월차 만큼 급여인상을 하여 계약함이 맞으며 강요에 의한 약자적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계약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정 근로계약이 적법 유효한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2.99년7월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 근로 계약서에는 년봉****원과 퇴직금***원만 표시되어 있고
제수당은 년봉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99년 이전에는 급여대장상 기본급***원 월차***원 A수당 ***원 B수당***원 으로 지급되었는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급여대장상 급여총액 ***원으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3.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연,월차를 노동부에서 지급을 하라고 하여 지급을 하였고
4. 지급이후 사용자가 연봉제 계약서상 총액(퇴직금 제외)에서 연,월차를 분리하여 수정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연급여***원 월차 ***원 년차 ***원 중식비 ***원 으로 항목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기)
5.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수정 근로계약으로 종전 연봉액 지급총액이 변동없이
연,월차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감소하여 부당행위가 아닌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연봉제 일때 월 급여 1,000,000원
수정근로 계약 체결후 월급여 850,000원 중식비 50,000원 월차 50,000원 계 950,000원
년차 50,000원 항목은 월급에서 미지급 하고 1년 년차 발생시 지급하려고 회사 장부상 적립중)
6. 근로자들은 기존 연봉제일때 년,월차가 명시 되지 않았고 따로 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수정 근로계약이 되려면 년,월차 만큼 급여인상을 하여 계약함이 맞으며 강요에 의한 약자적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계약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정 근로계약이 적법 유효한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