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5 20:4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중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등록을 개시 한후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한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 귀하의 회사는 해당되는 것이지요..

체당금을 받으시려면 우선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노동부에 입증하여야 하지요...

체당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6개월(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경우라야 한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입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사업을 시작한지 2년이 넘었구요.. 현재 대표이사는 2004.2월 .20일 경에 대표로 취임을 했거든요
>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체당금을 신청 할려고 하니까.. 6개월이상 사업을 진행한 경우라야 한다고 돼어있더군요...
>지금 대표는 6개월이 안돼었는데.. 제가 체당금을 신청 해도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4년 3월 2일 입사 해서 지금까지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라서요...
>또한.. 근로계약서도 없구요...
>현재 회사 업무는 마비 상태에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활을 걸고 계약을 맺기 위해 서울에 있는 상태 인데..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 하고,, 25일 까지 돈이 안돼면.. 도망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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